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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평균금액 48만원 받으셨나요?

by 노란빛깔 레몬트리 2024. 12. 14.

엊그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많이들 받으셨지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곤란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려고  하다보다 가구 구성원과 소득 정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지요.

 

단독가구는 총 소득액이 2,200만원미만,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높아졌습니다. 3,8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으로 바뀐 것이지요. 연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하세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법정기간이 내년 (2025년 1월 3일)인데, 이보다 3주를 앞당겨 2024년 12월 14일에 지급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기 지급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 해보다 10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총 121만 가구로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된 5,789억원입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48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만원 늘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럼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신청해야겠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이 살짝 넘었을 경우, 다음해에는 해당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재산이 총 2억원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는 산정에 넣지 않기 때문에 빚이 얼마가 있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만 평가됩니다. 좀 불합리한 경우이지요.

그래도 해당되는 가구가 총 121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혜택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은 동료가 주변에 있을 경우 나도 해당되지 않나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매월 5~6월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근로장려금 전용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그 때 국세청에 공시를 하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1일~6월 1일까지염, 기한 후 신청은 6월2일~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 금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5월에 신청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신청했을 경우 2~3개월의 심사를 거쳐서 통상 9월이나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도 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1일~15일 신청>>2025년 6월에 지급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9월1일~15일 신청>> 2025년 12월에 지급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50%가 아니라 3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지급됩니다. 또한 상반기 장려금 수령 후 하반기 가구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반영해 6월 정산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재산 및 소득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ARS전화 1544-9944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