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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약국은 제외

by 노란빛깔 레몬트리 2024. 4. 12.

5월 20일부터는 병원 갈 때 신분증 들고 가셔야 합니다.

병원 갈 때 이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하러 갈 때 신분증을 굳이 지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 창구에 가서 주민들 등록 번호를 말하면 병원에서 바로 조회해서 건강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에 방문했던 내역이 있는지 찾아서 진료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 의원의 진료를 받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 같은 약 을 처방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졌었지요. 유명 연예인이 프로프폴같은 약을 지인 명의로 처방받아왔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건강보험의 헛점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약국은 제외

주민등록증을 대여 하거나 도용해서 적발했던 건수는 2023년만 해도 40418 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에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서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이면 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지요? 영유아 같은 미성년자 나 응급환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주민등록 번호만 확인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접수처에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약국은 지금과 똑같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바로 조제 받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한번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약국에서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