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 있다가 겪게되는 가정 내 화재, 응급상황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서비스 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는 없었지요.
작년에 총 24만여 가구에 이 기기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시에 즉각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총 15만 5천 건 이상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니 이런 좋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더욱 반습니다. 만약 부부노인같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비용을 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분기 중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계신 가정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해서 혼자 계시더라고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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